화성시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8곳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2곳에는 행정처분(조업정지 5곳, 사용중지 1곳, 경고 26곳)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중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6개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및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연인원 44명)은 함께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신고 유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유무,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민․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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