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6일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201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 포럼’에서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양주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세외수입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화성시 징수과 염용구 주무관이 ‘체납자 대상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한 징수율 증대’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시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필히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발표에 나선 염용구 주무관은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입금을 체납자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을 통해 지난 6개월 간 1억 2천만 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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