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노후 된 빌라·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준공한지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의 8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되며, 4월 말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시설 보수와 위험요소 제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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