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5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본점 소재지 신고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경우 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를 위해 관내 법인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행 세무사 등 15,000개 업체에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했다. 김혜숙 세정과장은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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