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11월 30일 화성복합복지타운 나래울에서 세외수입 체납발생 주요세목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뀐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영수 한국지방세연구회 지방세아카데미 원장은 강연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효율적인 징수관리 및 체납처분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별 처리방법 등을 소개했다.임경환 징수과장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이번 강연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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