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올해부터 65세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기요양제공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 된 후 이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해 월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존 65세 대상자에게는 1월부터 긴급활동지원 120시간을 제공한다. 활동지원 급여량은 보전급여의 형식으로 지원되며, 활동지원급여에서 장기요양등급 급여량을 차감해 산정된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요양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이 가능하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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