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메모리얼파크 관련 조례무효확인소송 등 4건의 소송 진행 중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을 둘러싼 내홍과 추문이 계속 이어지며 숙곡리 주민들을 사분오열시키고 주민갈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6월30일 개원식과 함께 7월1일 개장한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지자체가 공동 투자 및 참여한 사업으로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2만 5300기, 봉안시설 2만 6514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로 출발했다. 또한 화성시는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주민발전기금 50억원, 마을발전기금 50억원과 추모공원 내 수익사업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숙곡리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지원금 및 추모공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체에서 제외된 숙곡리 주민들간의 배분 방식의 논쟁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8일 숙곡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숙곡1리 이장이며 주식회사 함백산 대표이사인 B씨와 주식회사 함백산 사내이사인 C씨를 배임죄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시공사인 H건설이 B씨에게 매월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로 B씨가 고발당하자 해당 금원을 C씨에게 전달하고 C씨가 근무를 하고 받은 인건비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나온다. 또한 숙곡리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H건설이 C씨에게 하루 2시간 가량 호스로 물뿌리는 일을 시키고 2천만원을 지급했다”며 “그날 H건설 직원이 나와서 일 하는 모습 등을 사진촬영 해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 B씨는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 및 사실무근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나는 H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고 직원으로 채용된 지역민들은 근무하고 받은 월급을 받는다. 향후 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함백산추모공원과 관련하여 ▲배임죄 고발 ▲조례무효확인소송 ▲기금심의위원고발 ▲지급금지가처분신청 등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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