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을 방문했다. 김인순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산안마을에 실시된 예방적 살처분 이후 농장의 상황 점검 및 예방적 살처분 반대 시민모임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였다. 산안마을은 친환경 농법으로 닭을 키워온 결과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번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우수성을 통해 ‘경기도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되는 모범적 산란계 농장이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인근 3km 내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으로 3만7천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 되었으며, 유정란 125만개가 폐기된 바 있다. 살처분 이후 지난 4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성계가 되며 다시 산안마을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인순 의원은 살처분 이후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의 격려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산안마을과 공감하였다. 김인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발병 시 공공에서의 대응조치가 살처분으로만 귀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조치에 대한 고민이 더욱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 8월 대표발의를 통해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선진적인 가축방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인순 의원은 “산안마을의 산란계 농장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에 귀감이 되며, 가축방역체계 정비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말하며,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개선과 동물방역, 동물복지 체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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