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 관내 8천 935필지의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되지 않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는 정부24, 일사편리를 활용하면 쉽게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해 12월 28일 지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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