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LH 상대로 상수도 소송 승소... 157억원 지켰다‘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에서 승소
전국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 및 화성시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화성시가 LH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화성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번 승소와 관련 사건현황은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에 지난 2016년 재판부는 화성시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로 LH에 손을 들어줬지만 2022년 4월 21일 2심 판결에서 LH 청구 기각, 대법원 상고 포기로 2심을 확정해 화성시가 승소하며 결과는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이번 승소를 위해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2020년부터 유사 소송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시험 응시로 상수도분야 전문관을 육성, 총 6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시는 이번 승소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성시 재정건정성 확보 및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낼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소송금액 87억 원)한바 있으며, 반월 1지구 지에스건설, 반월 5지구 대한토지신탁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소송금액 총 17억 5천만 원)에 있음을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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