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지난 4년간의 의정 성과를 되돌아 보며 제9대 의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않아
구혁모의원 5분발언, 제8대 의회를 마치는 소회와 화성에 거는 새로운 기대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은진) 소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황광용) 소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엄정룡) 소관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송선영) 소관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9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배정수) 소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의결절차를 거쳐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처리되었다.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되었다. 한편 구혁모(국민의힘, 동탄4~동탄8)의원은 제8대 의회를 마치는 소회와 화성에 거는 새로운 기대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구혁모 의원은 화성과 시민을 위한 길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동서 균형발전과 군공항 이전 등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화성시가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은 통합과 화합이라고 발언하였다. 시민을 위한 협치의 정치를 통해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 그 동력으로 일등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화성시의회는 제8대 의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행사는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4만 화성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자 마련되었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두 배가 넘는 조례발의 건수의 증가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준비 등 무엇보다 의정활동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고 평가받는다. 8번의 정례회와 30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였다. 46건의 활발한 시정질문과 6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대안 또한 제시하였다. 원유민 의장은 송별사를 통하여 “지난 4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함께 동참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난 4년간 의회는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안 있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을 지향하며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복지 향상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남겨둔 채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고 그간의 감회를 밝히는 한편 “제9대 화성시의회에서 더욱 담대하고 때로는 세심한 정책으로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9대 의회에 대한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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