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화성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총 예산 105억 원,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 확대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2/24 [20:29]

화성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총 예산 105억 원,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 확대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3/02/24 [20:29]
화성시청
화성시청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69억원 보다 150% 늘어난 총 105억 원으로 총 3,031대를 지원하는 규모이다.

기존 5등급 경유차랑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관내 운행 중인 5등급 경유차랑은 13,733대, 4등급은 이보다 1.5배 많은 19,410대로 노후경유차 잔존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과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2,445대, 지게차와 굴착기 435대, 저감장치 61대, 엔진 교체 15대, LPG 화물 신차 75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800만 원까지, 3.5톤 이상 7,500cc 초과는 7,800만 원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관내 거주 또는 관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유차,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므로 노후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화성시,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개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