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조례 손본다11일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홍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를 주제로 한 연구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동현, 이영주, 임창휘,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서 이 소장은 “경기도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전반적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의 해외 사례, 정책·사업적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의, 경기도청 등 행정부서와의 협력 방안 등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5개월여간 진행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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