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미디어센터 내 시설인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를 주민에게 개방하고, 특별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신진 미디어 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전체 규정을 재정비를 위해 개정되었다. 화성시미디어센터는 1인미디어실, 미디어편집실, 비디오 테이프 디지털 변환 편집실 등 시민에게 개방되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영상스튜디오, 소리스튜디오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 될 예정이다. 전성균 의원은“화성시민들이 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하여 미디어콘텐츠를 제작·체험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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