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설치 입법,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화성시법원 설치는 물론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 근거 마련
권, “100만 화성시민의 사법 서비스가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최될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반기 법사위 간사를 한 바 있는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2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5차례 상정하여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 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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