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1차 교육을 진행하고 담당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30일 2차 교육을 화성시근로자 종합복지관 다목적홀 1층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절차와 시설 관리방법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우수사례 공유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능력 평가 △시설 내·외부 유해·위험요인 점검 방법 등 시설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시설에 포함돼 중대산업재해 부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식 추가 배포와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엄태희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세부지침, 가이드 등의 부재로 담당자 및 관리자들이 업무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상 느꼈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란다”며, “나아가 업무에 적용돼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화성시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중대시민재해 교육 이틀간에 걸쳐 실과소, 화성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등 55부서에 총 420부를 배포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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