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수급자 등 맞춤형 일자리 될 듯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시민들이 불법 전단지, 벽보,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수거해 온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만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이 수거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일 기준 1가구당 20,000원, 1개월 최대 300,000원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기초수급자 및 지체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50매당 2,000원, 전단지 100매당 5,000원, 명함 100매당 1,000원으로 제출 시 단위별로 묶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매주 수요일)로 제출하면 된다.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 아파트 등에 배포된 전단, 일반 신문에 끼워 배포된 홍보물과 목격자 전단지, 선거전단지 등이다. 벽보의 경우 부착잔여물(청테이프 등)까지 제거해 가져와야 지급이 가능하다.시 건축과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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