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570동의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견이 있을 경우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된다. 단, 토지 보상 시 보상가격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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