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 10,377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20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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