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화성시, 세외수입 담당자 체납처분 직무교육 시행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24 [13:46]

화성시, 세외수입 담당자 체납처분 직무교육 시행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9/24 [13:46]

화성시는 지난 22일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세외수입관련부서와 읍․면․동 세외수입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세연구회 지방세아카데미 제영수 원장이 강사로 초빙해 개별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한 세외수입 일반분야 및 송달 외에 독촉장 발송, 압류설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집중 조명해 업무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례와 처리방법 등의 사례를 통해 실무담당자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시, 부과부서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채권일실을 최소화 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및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체납액이 감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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