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있었다. 전국의 경찰관서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쉴틈 없이 걸려왔고,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렇게 민원·상담전화를 112로 할 경우,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운전면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때, 혹은 범칙금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등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번호가 있다. 바로 실종신고와 경찰민원신고를 통합한 182 경찰민원콜센터이다.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단순 민원에서 복잡한 업무까지 182 경찰민원콜센터가 빨리 처리해준다. 또, 주정차 위반 신고, 길에 동물 사체가 있거나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등 생활 민원은 정부민원콜센터 110로 전화하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준다. 이렇듯 다양한 민원상담 전화는 182, 110을 이용하고 위급 시에만 112 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더 빨리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정표, 건물번호, 간판명등 지형지물을 이용해 설명하면 위치 파악에 훨씬 도움이 된다. 둘째,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 상황, 범인 수, 도주 방향을 알려주어 현장 출동과 동시에 신속한 범인 검거, 추가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허위 장난신고는 모두 형사 처벌 되고 손해배상도 청구되므로, 반드시 근절되도록 성숙한 국민 의식도 필요하다. 112는 범죄 신고 전화이다.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알고 싶을 때 막연히 112를 누르게 되는 것은, 112를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번호 112는 꼭 필요할 때, 위급한 순간에 눌러야 한다. 그리고 경찰 민원은 182, 생활 민원은 110을 이용하여, 국민을 지키는 112가 더욱 굳건히 자리잡도록 상황에 맞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182, 110 그리고 112. 대한민국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 번호를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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