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최용주의원·허인숙의원이 10월 20일 개회하는 제147회 화성시 임시회에 조례안 2건을 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용주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마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용 주택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정의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인숙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 했다.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 등을 담고 있다. 최용주 의원 등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20일에 개회하는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