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달 30일 관내 토지 1만 3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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