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5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 녹색건축 활성화, 건축규제 개선, 특수시책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화성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개발행위 준공 처리 시 건축법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법 개정을 건의해 반영되도록 했으며, 공장 막다른 도로 규정도 개정 건의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건축 허가 시 주요 검토사항을 홍보하고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불편 및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한 것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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