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384,7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7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