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정읍 조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대폭 완화 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조암지구 전체 주택용지 중 52%에 달하는 단독주택용지 172필지이다.시는 기존 3가구로 제한됐던 가구수를 5가구로 늘리고, 층수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높였으며, 가구당 주차대수도 1.4대에서 1.0대로 줄여 단독주택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박용순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비어있는 체비지의 매각 및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신규 건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암지구는 기아자동차화성공장과 금의지방산업단지 등 우정읍 인근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247,194.1㎡면적에 수용인구 3,459인(공동주택 926호, 단독주택 179호)으로 계획돼 2010년 준공됐다.그동안 건설경기침체로 잇따른 건축지연과 체비지의 25%가 장기간 미매각 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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