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 화성시는 수원, 성남시와 공동으로 27일 11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화성시는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지자체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은 3개시 단체장 명의로 공동 발표된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재정권을 법률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 시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은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자체의 자체사업 중단 및 취소가 불가피해져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6개 도시의 재정 충격에 비해 나머지 약 220개 교부단체가 얻는 이익은 10억 원 내외에 불과해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우리의 노력이‘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 시 2017년 조정교부금 1,33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탄2신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학교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사업들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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