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9일까지 2016년도 분‘교통유발부담금’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과 전에 현장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와 공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와 일할 계산 신청 등을 안내한다. 이택구 교통정책팀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원들의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현장조사에 앞서 7월 27일 동부출장소 대강당에서 현장조사요원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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