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 동안 하절기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개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를 했으며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 2개소는 고발하고 1개소는 영업정지, 2개소는 처리명령을 했다. 폐기물관리대장 미 작성 등 그 밖에 위반사업장 4개소는 경고, 6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피해가 늘 것에 대비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중 대형사업장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됐다.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대비 실제운영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여부 등이다.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앞으로도 환경피해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