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17년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