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 화성 전성철 기자] 화성시가 인감도장의 제작 및 관리와 사전신고의 불편은 줄이면서,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단,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다.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관공서에 사전등록 후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홍보물을 배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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