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사업장 총 82개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인근도로 살수차 청소 확대
화성시는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44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4개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와 협약사업장은 업무협약서(MOU)를 통해 “미세먼지라는 재난 앞에 시민 환경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기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시는 도로 내 재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 노면청소차18대 및 살수차 3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지역에 대한 운영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 38개소 사업장과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가 추가로 협약에 동참하게 되면서 총 82개 사업장이 화성시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 미세먼지 발생량의 1위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분야의 저감방안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민ㆍ관이 협력하여 공동대응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약사업장에 대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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