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저공해조치 신청하세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 시 경기도 내에서 단속 유예
화성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수도권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홍보에 나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4개월 동안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을 경우엔 단속이 유예된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유예 없이 운행이 불가하다. 2006년에서 2007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 차량 등이 5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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