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의원, '대도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법원 설치 원칙 마련
- 인구 80만 명 넘는 화성시,, 조만간 인구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 설치 추진 - 권칠승 의원 “법원 설치 원칙에 인구 기준 신설... 화성시 등 인구 많은 대도시,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현재 인구 80만 명 이상인 화성시,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인구 50만 명을 넘는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원칙이, 대도시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80만 화성시민에게 원활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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