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화성시, 공시지가 34억 상당 은닉재산 발굴

올해 총 46억 원 상당 은닉재산 발굴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11:39]

화성시, 공시지가 34억 상당 은닉재산 발굴

올해 총 46억 원 상당 은닉재산 발굴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0/12/09 [11:39]

화성시, 공시지가 34억 상당 은닉재산 발굴
○ 화성시, 빅데이터 활용…미등기 상태 재산 추가 발굴‧조사 중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098.7㎡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으로 지난 2005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도입하여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도로, 공원)이 사유지인 부지를 선별하였고, 이후 토지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및 지적 서류를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2004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 4,622㎡ 12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화성시가 올해 발굴한 은닉재산은 총 6필지로 공시지가는 총 46억 원에 이른다. 

김선영 화성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재산을 지속 발굴 예정”이라며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 상 재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 및 대법원 등기정보자료의 매칭으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재산을 추가 발굴‧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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