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의 경영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조발제에서 김태형 의원은 “GH공사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예산·업무협약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 부재로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히고, 개정조례안에 GH공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비상임이사 공모 시 도의회에서 관계 전문가를 추천하되 공개모집·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법적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 내부규정인 투자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 도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토론회는 오호택 교수(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를 좌장으로 김종두 교수(지방의회연구소),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최종진 법제협력관(경기도), 손임성 도시정책관(경기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GH공사의 경영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공사의 경영 자율성·독립성 보장과 견제·감시 규정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익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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