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에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관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됐다. 단, 불건전 업종, 사치, 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김석태 기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63개 기업이 총 10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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