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과태료, 법인대표는 면죄부 법인대표의 성희롱 처벌 규정 없어... 입법 사각지대법인대표에게 성희롱 당한 직원 3명 중 1명은 퇴사
-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과태료, 법인 대표는 해당 안돼 - 송 의원“셀프징계 외 아무런 제재 없어, 개정안 발의할 것” 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 법인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법인대표가 저지른 성희롱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해당 규정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대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과 평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1명은 성희롱을 당하고 직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64건의 성희롱 상담 중 사장에 의한 성희롱(25%)은 상사(55%)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사장에 의한 성희롱 중 60%(114건)가 법인 대표의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법인대표 성희롱 사건의 경우 행위자면서 인사권자다보니 피해자에게 권력을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 괴롭힘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례가 많다”,“성희롱 사실을 가해자인 법인 대표가 인정해도 고용노동부는 ‘법인 대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법인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를 했기에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짓고 있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성희롱을 한 법인대표를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2차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국내 2,370만명 노동자 중 60%인 1,360만명이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성희롱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며 “법인 대표도 성희롱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사장의 친족에 의한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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