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출연금 예산 성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결산시에는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전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연금의 예산이 설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과정에서 출연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간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예ㆍ결산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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