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이홍근 도의원, ‘저상버스 지원·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지원조례 개정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상위법 개정 반영 … 구입비 등 지원 근거 마련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지사 책무 추가 규정 … “교통약자의 안전이동권은 행복추구권”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12/10 [16:04]

이홍근 도의원, ‘저상버스 지원·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지원조례 개정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상위법 개정 반영 … 구입비 등 지원 근거 마련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지사 책무 추가 규정 … “교통약자의 안전이동권은 행복추구권”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2/12/10 [16:04]
이홍근 도의원, ‘저상버스 지원·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지원조례 개정
이홍근 도의원, ‘저상버스 지원·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지원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건설교통위 심사를 통과해, 저상버스 도입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보장 정책사업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 안건심사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차원의 선제적 관점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구입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에서 더나아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에 대해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다.

이홍근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다”면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자중심의 이동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본회의 심사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월)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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