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김종복, 송선영, 김영수 의원 5분 발언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12/27 [08:44]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김종복, 송선영, 김영수 의원 5분 발언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2/12/27 [08:44]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23일 15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 진행된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33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는 김종복 의원(국민의힘, 동탄4·동탄5·동탄6)과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8)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김종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는 11월을 기준으로 약 9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 TF를 거쳐 2026년 화성특례시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6년 연속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종합 1위에 오른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쟁력 선진도시다. 또한 2015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계적인 목표로 채택함에 따라 화성시도 이와 함께 ‘지연과 공존하고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리는 화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화성시는 세계와 아젠다를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 화성에서 만든 자동차는 세계를 달리고, 화성에서 만든 메모리는 다양한 IT 기기에서 세계인의 소중한 추억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화성에서 자라난 운동선수들은 세계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화성특례시는 세계 속에서 빛을 낼 것이다. 글로벌 품격을 갖춘 화성특례시가 세계를 선도하는 길에 모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2018년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조성 중심의 도시숲 정책’을 ‘도시숲과 외곽산림이 연계되는 종합공간관리, 민・관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사람중심 그린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관제센터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화성시는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가로수 방제를 위해서는 업무처리 원칙, 방제처리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방식, 방제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용업업체 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 높은 방제를 해야 한다. 따라서 화성시는 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또한 김영수 의원은 “수원시가 건의하고 국방부가 결정한 수원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결과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당 결정의 철회를 촉구한다. 화성시는 맥킨지에서 선정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로, 국제테마파크와 송산그린시티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화성시에 전투비행장이 이전된다면 화성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화성으로의 이전은 반대한다. 수원전투비행장은 경기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분산 배치하거나 지자체 희망지로의 이전 또는 폐쇄가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별 안건 심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8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등 9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의결됐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72억 원 증액된 3조 8,212억원으로 확정됐다.

김경희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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