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보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최대 450만 원 지원

2023년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 접수기간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2/07 [09:24]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최대 450만 원 지원

2023년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 접수기간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3/02/07 [09:24]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최대 450만 원 지원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최대 450만 원 지원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화성시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이용하는 작업실, 연습실 등의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작공간 지원은 화성시 관내 예술인(단체)에게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화성시 예술 창작 환경 안정성 확대를 위한 예술인 지원사업이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전문 예술인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예술단체가 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하며, 관리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 공간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차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1인(단체) 당 월 최대 50만 원, 최장 9개월분(2023년 4월~12월),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서류접수는 2월 6일(월)부터 2월 24일(금)까지이며, 이메일(atistsupport@hcf.or.kr)로만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알림마당의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90-4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임차비 부담 완화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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