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팔 걷어붙여공공요금 동결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시민 부담 최소화경기도형 긴급지원 연료비 11만원→ 15만원으로 인상
정명근 화성시장이 28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2023년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안정대책 회의’에는 정명근 시장, 임종철 부시장,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곽윤석 정책실장을 비롯해 각 실소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도 물가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해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 등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화성시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에 총 37개 사업, 7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1회 추경에 90억 4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3,000억 지역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10% 지속 지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신속매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 수도관 개량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형 긴급지원 연료비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립유치원 긴급난방비 30만원씩 59개소 지원,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40만원 이내 지원,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기업인‧농업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한도증액 및 보증기간 연장,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71억, 공장밀집지대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45억, 농어민 기본소득지원사업 164억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업상 중대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일시적인 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환경오염 위반행위 처분관련 과징금 규제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 운영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서민경제 민생안정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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