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7일,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 10년간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광활한 지역적 특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보상 등에 따른 공사 장기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 설치, 정비, 개량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금 집행은 오는 2024년부터이며,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대도시를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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