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급증한 신도시들에서 택시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4월 1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현행 택시총량제를 도입했는데, 인구 급증 지역에서는 택시 부족 문제가 날로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도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현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을 적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도시의 경우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경기 화성시는 736명당 택시 1대 수준이고, 경기 김포시는 740명당 1대 수준이며,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명 당 1대라는 적정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대규모 신도시에 택시 증차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법률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을 기준으로 증차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증차 조건이 과도하게 높아 유연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토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증차를 할 수 있기에 지역 주민의 수요를 적기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는 택시 수요와 직결되는 인구수 비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해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춰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전용기 의원은 “인구 급증 신도시에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며 “택시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는 물론 안전과도 관계된 문제인 만큼, 인구 급증 신도시에 한해 택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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