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화성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정책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균 의원은 27일,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공공구매 발주 수도관 입찰답합과 불량 상수도관 납품으로 인한 인근 지자체의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피해 사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화성시의 수돗물 정책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집행부의 선제적인 적극행정 실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조사기간(’12.7~’15.11)은 동탄2신도시 및 남양뉴타운 등이 조성중에 있던 시기로 이물질 수돗물 사태를 촉발시킨 동일 관종 제품이 일부 관로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 언론에서도 화성시 곳곳에서 이물질 수돗물 관련 민원 제기가 보도되면서, 과연 우리 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입찰담합 시기 관내 지역에 납품·시공된 제품에 대해 정밀하고도 철저한 점검 시행과 ▲LH,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의체계 구축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 및 하자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 차원의 선제적 제도마련 등을 당부했다. 한편, 수돗물 이물질(일명 검은 수돗물) 사태는 LH가 조성한 A시의 공공주택지구에서 2018년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해당지구가 조성된 시기에 공공구매 발주 수도관 입찰담합 정황을 밝혀내면서 10개 수도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담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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