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식품 등의 상품명, 홍보에 마약류 용어 무분별한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박세원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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