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401,152건, 2,30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7%, 84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토지분 1,864억 원, 주택 2기분 443억 원이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세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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