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열사병도 중대재해! 폭염 속 건설노동자를 지켜라”2020년~2024년 9월까지 117건의 안전사고 발생. 1년에 23.4건, 한 달에 2번 사고 발생한 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GH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평균적으로 1년에 23.4건, 한 달에 2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짐 34건, 물체에 맞음 23건, 추락 20건, 절단·베임·찔림 12건, 기타 28건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화성 동탄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부상 1건이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일이 있었다”며 “지난 7월 대전지검은 해당 사업장의 원청 건설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 ‘검찰이 처음으로 열사병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고, 위험수준을 4단계로 나눠 온도에 따른 대응요령을 마련해두었으나 이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김세용 사장은 “GH 건설현장은 원칙적으로 온도 34도가 넘어가면 작업을 중지하고 있지만 올해 열사병으로 쓰러진 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파악하게 됐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여름 GH 건설현장에서 한 분이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지만 잘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GH도 현장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GH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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