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와 농업인의 재해를 보상하는 ‘2015년도 농기계종합보험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안정적 영농 수행과 농업인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번 사업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처음 추가 보조를 통해 농업인 부담률을 낮춰(국고 50%, 지방비 25% 지원) 농업인은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다수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어 안전사고 없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로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면 된다.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각 지역 농협 보험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청약서를 작성 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종합보험공제 사업 이외에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농기계 운행사고 예방을 위한 차폭표시 반사판 부착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화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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